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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료 교직원 딸의 성적과 출석을 조작해준 학교장과 교사 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학교 직원의 딸을 특기자로 위장한 뒤 출결과 수행평가 점수를 조작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도 모 여중 전 교장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권 씨가 직장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, 학교의 수장으로서 후배 교사들까지도 정의롭지 못한 일에 나서게 했다"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. <BR><BR>법원은 또, 답안지를 위조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같은 학교 교사 이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, 학생의 어머니이자 학교 전 행정실장 노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노 씨는 재작년 경기도 모 여중에서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예고 입시를 준비하던 딸 안 모 양을 이 학교에 전학시켰고, 학교장 권 씨 등은 노 씨의 부탁을 받고 안 양을 특기생으로 위장해 주고, 출석과 성적 등을 조작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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